전세살다가 남친 집에 동거.
kin.naver.com
·
검색어 부동산 계약
· 2026.09.20 갱신
검색 요약
공동계약자는 아니고, 남친만 계약자입니다. 전입신고를 위해서는 그 집에 거주할 권한이 있는지 계약서 등의 제시가 필요합니다. 계약자가 아니라면 이미 전입신고 후 거주중인 남친이 주민센터에 동행해서 확인해 주면 됩니다.
답변 확인 전 안내
- 이 화면은 검색을 돕는 미리보기이며 전체 질문과 답변은 원문에 있습니다.
- 법률·의료·금융 정보는 작성 시점과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- 중요한 결정은 관련 공공기관과 전문가의 최신 안내를 함께 확인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