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세살다가 남친 집에 동거. | SOTO 지식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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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세살다가 남친 집에 동거.

kin.naver.com · 검색어 부동산 계약 · 2026.09.20 갱신
검색 요약

공동계약자는 아니고, 남친만 계약자입니다. 전입신고를 위해서는 그 집에 거주할 권한이 있는지 계약서 등의 제시가 필요합니다. 계약자가 아니라면 이미 전입신고 후 거주중인 남친이 주민센터에 동행해서 확인해 주면 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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